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어구보증금제도 세부 이행방안 마련 등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7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 「수산업법 시행령」은 2023년 4월 17일(월) ~ 5월 29일(월), 42일간 * 「수산업법 시행규칙」은 2023년 4월 10일(월) ~ 5월 26일(금), 46일간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 *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여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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