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2023.04.27 행정안전부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 4월 27일(목),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택 경매 시, 지방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하였다. (지방세기본법 개정, 5월 초 시행예정)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현행> 경매 및 공매 시 지방세의 우선변제 원칙 (지방세기본법§71) (원칙)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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