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_ 관세청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_ 관세청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2023.04.27 관세청 금년 5월 1일부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또한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22.8월부터 인천공항제2여객터미널, 김포공항에서 여행자 모바일 신고제도를 운영 중, 7월부터는 전국 모든 공항에 이동형 「신고서(QR) 리더기」를 배치하여 모바일 신고제도 운영 예정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5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1.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23.5월~ > 정부가 지난 3.29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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