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04.29 병무청 주요 보도내용 4월 29일 11시 KBS 뉴스 <업체잘못으로 ‘근무지 이탈’ 수백일 복무연장... “구제방법 없어”> 제하의 보도임 -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산업기능요원 요원들에 대해 연장복무 처분을 했는데,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업체를 불기소했다 이후 기소유예로 변경 - 수사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 할만큼 병역법 조항이 모호하므로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 보도내용에 대한 병무청 입장 수사기관의 판단이 오락가락 할 만큼 병역법 규정이 모호하여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법규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해당업체는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서울 송파구)와 소재지가 다른 공장(하남시)에 산업기능요원을 근무시켰는데, 동일법인 내 공장이므로 비지정업체가 아니라 주장하였고 서울동부지검도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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