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2023.05.02 행정안전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 올해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올해 1주택 1,008만호, 가구당 평균 72,000원 감소(1주택자 전체 재산세 감소액은 7,275억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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