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3년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 2023년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zA1MDRfNTAg/MDAxNjgzMjA3MTcxMTM5.XdJIZlbSAvJNE7huQrC8aqta6ysWejAUYXEMRZraDC8g.DOBgkLvAF5vX6ls8ePeompDwPu29nkmx-0ZrAf2EDycg.PNG.ash1106/image.png?type=w2)
경영 [경기] 2023년 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3.05.04 소관부처·지자체 경기도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신청기간 2023.05.04 ~ 2023.05.18 사업개요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파견 및 컨설턴트 운영비 18,500천원, 공동R&D 개발 50,000천원 지원 #경영 #경기 #특허 #기술개발 #컨설팅 #전문가 #경기도 #상표 #중소기업중앙회경기지역본부 #코디네이터 #2023 #지방협동조합 #조합운영 #회원관리 #단체표준제도 #사업협동조합 본문출력파일 2차 공고 제2023-2호(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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