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에 행정처분 실시 2023.05.04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소방청·대구시의 합동 현장조사(3.29.∼4.7일) 및 서면조사 **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4.18., 26일, 2차례 회의)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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