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은 2m 이상 되도록…8일부터 시행 2023.05.04 행정안전부 앞으로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등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정당현수막을 적극 정비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에는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어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당현수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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