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2023.05.0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늘어나는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올해 하반기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추진과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난문자 발송을 줄이고 긴급하고 필요한 정보만 신속하게 송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 15일부터 시작된 재난문자 서비스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①위급재난, ②긴급재난, ③안전안내문자로 나뉘며, 2019년까지 연평균 414건이 송출되었다. ※ ① 위급문자(전시사항, 공습경보, 규모 6.0 이상의 지진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 때 송출), ② 긴급문자(태풍, 화재 등 자연‧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지역 주변에 위험 사항을 알리기 위해 송출), ③ 안전안내문자(겨울철 안전운전 등 안전주의를 요하는 경우 송출) 2020년부터 코로나19 안내문자 송출에 따라 2022년까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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