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 2023.05.08 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에 앞장선다 -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연장으로 권리 구제 기간 확대 - 특송업체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설비투자 부담 완화 등 비용 절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21(금) 의결된 제3차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건의과제 2건을 채택하여 수출입기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물류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과제 1.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 연장 : 15일 이내 → 20일 >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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