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2023.05.08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5.8) - - CCTV 설치장소, 영상정보의 보관 및 열람 관련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월) 공포(2023. 6. 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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