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1단계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1단계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금융 [인천]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1단계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3.05.11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취약계층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3년간)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5%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5% 경감) #금융 #인천 #소상공인 #융자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자금 #취약계층 #2023 #긴급경영안정자금 #전세사기 본문출력파일 공고문.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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