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3.06.20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개정(2022.12.27.)에 따라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포함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이 적기(2023.6.28. 시행)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관련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과 교육 상황 등을 파악하고, 수집된 정보를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할 수 있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생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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