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_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_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3.06.20 고용노동부 정부는 6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7월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➊「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➋「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히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다.(14종 →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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