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기타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3.06.20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사업개요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02-590-8832, 8834, 8835, 8836, 8838, 8839, 8840, 884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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