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6.21 법무부 오늘(6. 21.)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現 13세 미만 → 19세 미만) ‣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 중계시설(영상) 증인신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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