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22일~6.23일 중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_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6.22일~6.23일 중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_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6.22일~6.23일 중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2023.06.21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6.22일~6.23일 중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 6.21일 14시(4영업일 및 5시간 경과) 기준 총 39.4만명 가입신청 - 6.22(목), 6.23(금) 중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 ‘언제’ ‘얼마나’ 납입할지를 가입기간 중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여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실적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6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을 운영하였다. 이에 6월 21일 14시(4영업일 5시간 경과) 기준으로 총 39.4만명이 가입을 신청하였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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