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시외버스·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 2023.06.2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시외버스는 2021.4월, 택시운송업은 2022.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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