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6.23~’23.8.2) 2023.06.23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령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6.23일 ~ 8.2일, 40일간)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연동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하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② 탈법행위에 대한 벌점 및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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