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금융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2023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023.06.22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 기술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창업기반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별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 지원자금(대환대출) 별도 자금 운용 - 일반 : (직접ㆍ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30억원 이내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제조업 및 지역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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