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 2023.06.29 보건복지부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4년도 의원ㆍ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하였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으로 결정되었다. 장기간 급여 기준액이 동결되었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23. 하반기)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



원문링크 :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