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삭제·차단 전년대비 4.5배 늘어


불법촬영물등 삭제·차단 전년대비 4.5배 늘어

불법촬영물등 삭제·차단 전년대비 4.5배 늘어 2023.06.3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효재, 이하 ‘방통위’)는 「’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보고서」(이하‘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2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차단은 총153,491건으로 전년대비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한 ’22년도 이용자와 대리신고 삭제요청기관*의 불법촬영물등 신고도 총 218,931건으로 전년도 신고 14,977**건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0조의5(불법촬영물 등의 신고 및 삭제요청 등) 제1항에 의거 1)「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2)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십대여성인권센터․서울시여성가족재단 등 방통위가 고시한 17개 기관 ** ‘21년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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