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06.30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간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2~3년)이 소요*되고, 불공정거래의 주된 동기가 경제적 이익 획득임에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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