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인사혁신 추진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인사혁신 추진

국립대학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인사혁신 추진 2023.07.01 교육부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립대학 총장이 원하는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되어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작년 9월부터 교육부 출신의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하였으며, 이후의 임용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하고, 인사교류 등을 통해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공개모집 절차를 추진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간의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따라, 개혁의 진정성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인사제도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의 권한은 내려놓고,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교수, 민간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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