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2023.07.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이하 '정보공개고시')」를 개정하여, 202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위는 매년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내용은 2023년 정보 공개(2022년도분)부터 반영된다. 이번 정보공개고시 개정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23.3.21.

시행)되어 후원방문판매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됨에 따른 것이다. < 법 개정에 따라 허용된 후원방문판매의 전자거래 >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본사가 개설ㆍ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사이버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후원방문판매의 범위에 포함하되, 해당 방식에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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