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 2023.07.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7월 3일자로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회사(3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12.34조 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금년 5월 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기업집단 「한화」의 5개 계열회사**는 공정위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2023년 5월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다. * 대우조선해양 [現 한화오션] 및 그 완전자회사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 [現 한화오션디지털], 삼우중공업 [現 한화오션에코텍])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Hanwha Impact Partners Inc., 한화컨버전스, Hanwha Energy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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