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기타 2023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2023.07.06 소관부처·지자체 여성가족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경영인증원 신청기간 2023.07.05 ~ 2023.07.31 사업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가족친화인증,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사업신청 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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