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12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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