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2023.07.12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 전시 ․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오일탱크(22개), 조선업(2개), 반도체(2개), 금속가공(1개) 등 [상세내역은 붙임3 참조]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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