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2023.07.12 관세청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 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 ․ 전시 ․ 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 ․ 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오일탱크(22개), 조선업(2개), 반도체(2개), 금속가공(1개) 등 [상세내역은 붙임3 참조]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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