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충족 못해 부결 14일 전체위원회 서면 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 2023.07.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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