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행정예고 2023.07.1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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