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2023.07.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0.)를 진행한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10.11.∼11.10.)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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