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2023.07.1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17일(월)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故이우영, 이우진)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



원문링크 : 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