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2023.07.1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 ㅇ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 신고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음 - 지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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