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7월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7.18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8일(화)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하고,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고,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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