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2023.07.18 법무부 전자소송에서 소송서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3. 7. 1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들은 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건축물대장 등)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① 행정·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서를 발급받아, ② 이를 일일이 전자문서화 한 다음, ③ 전자소송시스템에 직접 올려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민소전자문서법」에 의하면,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자는 전자소송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들을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서류들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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