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30년여 만에 ‘재산권’ 행사


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30년여 만에 ‘재산권’ 행사

적극행정으로 인천 다세대주택, 30년여 만에 ‘재산권’ 행사 2023.07.18 국민권익위원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세대주택 빌라 4개 동의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았던 32세대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실제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지번과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을 변경해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빌라는 인접한 두 토지에 각 2동씩 총 4개 동으로 구성되고 형태와 규모 등 건축물 현황이 거의 동일하다. 1991년 최초 입주 시점에 입주민들의 착오와 행정청의 확인 절차 미흡 등으로 지금까지 입주민들은 실제 주소와 부동산공부상 주소가 서로 바뀐 채 살아왔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고 우편물 배달 오류, 119 긴급출동 혼선 등 고충을 겪었다.

입주민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부동산공부상 주소지로 이사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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