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벌금형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 기준 명확해진다 2023.07.18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각종 자격 취득 및 사업등록 시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혼선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벌금형과 벌금형 집행유예와 관련한 결격사유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2개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2016년 「형법」 개정(2018.1.7. 시행)으로 집행유예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징역‧금고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집행유예 선고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자격 취득이나 사업등록 결격사유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벌금형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해당해 자격 취득, 사업등록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 현행 규정 예시 - 「건축사법」 > 현 행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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