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백신 구매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07.2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개 백신제조사〔글락소스미스클라인〕, 6개 백신총판〔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201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백신제조사”는 백신을 실제 생산하는 회사를, “백신총판”은 백신제조사와 공동 판매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의약품도매상”은 이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병 ․ 의원, 보건소 등에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우선,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접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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