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⑥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⑥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⑥국토·교통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선 월 44회 → 60회로 상향 2023.07.21 정책브리핑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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