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항목 신설 2023.07.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내년에 신설해 이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 “그간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가명처리를 통해 프라이버시 위험은 낮추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서 “양질의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고, 현장의 원활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며 가명정보 활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


#가명정보활용확대방안 #가명처리 #개인정보안심구역 #공공기관평가기준 #공공데이터개방촉진 #데이터활용 #프라이버시위험

원문링크 :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 도입,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