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2023.07.25 환경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를 3년에서 4년 후로 변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15인승 이하면서 4.7*1.7*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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