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2023.07.26 국토교통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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