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26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이하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절차 간소화,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중기조합이 대행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중기조합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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