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2023.07.27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법」 국회 통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법률 개정 계기, 어린이안전교육을 비롯한 제도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어린이안전법」) 개정안이 7월 2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개인정보 수집근거와 타기관 시스템*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보육정보시스템(「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정보시스템(「유아교육법」), 교육정보시스템(「초·중등교육법」) 등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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