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2023.0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전략기술기업 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우수 기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관 10개 기관 합동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 마련 - ➊ ‘초격차 기술 특례’ 신설을 통해 첨단기술 기업 단수 기술평가 적용 ➋ 상장위원회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및 국책연구기관 기술평가 참여 확대 ➌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및 기술상장기업 실적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강화 7월 27일(목)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민관 합동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말(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후 한 달 여 만으로, 5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했다. * [공공]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민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한국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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