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023.07.31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업자 관리사항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 4. 21.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보도참고자료 참조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1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자들에게는 다크패턴 이용을 자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다크패턴의 특성을 알려주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이를 유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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