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발령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발령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 주의보 발령 2023.08.02 공정거래위원회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외 항공권 구매시 유의하세요 -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 작년 상반기 대비 173.4% 증가 - 여행사 통한 항공권, 가격은 저렴하나, 취소시 수수료 덧붙고 영업시간 중에만 취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여름휴가·추석을 대비해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 : 전년 동기간 대비 519.7% 증가 393만 7,404명(’22년 1∼6월) → 2,440만 1,190명(’23년 1∼6월) ** 피해구제 신청 건수 : 전년 동기간 대비 173.4% 증가 305건(’22년 1∼6월) → 834건(’23년 1∼6월)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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