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2023.08.03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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