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2023.08.03 행정안전부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전북 고창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경남 거창군이다.

체류 유형별로 구분하면 통근 2개, 통학 1개, 관광 2개, 기타 2개 지역이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하여 올해 연말까지 7개 시·군의 성별·연령·체류일수 등 다양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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